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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면접 안 가는 구직자엔 실업급여 미지급 방침과 제도 개선 정보

by 마포지구인 2023. 1. 31.

지속해서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최저임금과 연동돼 얼마를 벌든 월 185만 원을 보장받게 했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01. 정부대책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방향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길어지고, 하한액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크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입니다.

 

02.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죠.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03. 개선방향

정부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 제출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4.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뀝니다.

 

04. 그렇다면 기업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조금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조건에 사실 조금 막막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구직기간 동안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 하게도 구직자들은 넘쳐 나는데 막상 면접 일정을 잡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쇼’를 방지하면서 적극 인재를 놓치지 않는 기업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자주 연락해라.

서류합격 후 면접장에 오지 않는 연락두절 면접자들에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바로 자주 연락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면접 전날 리마인드, 당일 면접 안내 등 면접자가 이 회사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합니다. 


방법 2.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라.

합격한 지원자들은 회사에서 받게 될 처우 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두루뭉술하게 인재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또는 입사지원 등 그냥 두루뭉술한 어투로 대답할 때 지원자들에게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면접 본 그 인재를 붙잡고 싶다면 명확한 어조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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