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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난방비 지원정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9만2천원 지원

by 마포지구인 2023. 2. 3.

정부에서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를 59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종전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았던 14만 4000원에 더하여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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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 추가 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2000원에 52만 원 추가 지원

※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3. 지원신청방식

이번 지원은 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할인 기간: 겨울철 난방비 지원목적에 맞는 기간으로 총 4개월
▶할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미확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 등을 보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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