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자 조건, 대상 주택,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대출 신청시기,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대상자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주택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60㎡ 이하의 주택입니다.
- 셰어하우스의 경우 특성상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3. 소득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혹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도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2.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추가 우대 금리 및 서류 요청 가능
- 중도 상환 시 추가 수수료 없음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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