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따질 때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내 소득에서 그만큼만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48만 원을 소득 공제해 준다는 건 내가 번 소득에서 48만 원을 안 번 걸로 제 소득에서 제외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세액 공제
또 그걸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과세표준이 중요한 게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 내 소득에서 그만큼 빼주겠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액공제 = 산출세액-차감인정공제액
그러니까 어쨌든 48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래 48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래 그러면 48만 원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48만 원 소득공제가 세율로 봤을 때 48만 원 이상의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1. 원천징수세율 세 가지 중 선택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세율이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100%로 회사들이 보통 원천징수를 하는데 80% 120%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미리 조금 더 원천 징수세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회사 급여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시면 나는 120% 떼고 싶다고 하면 실수령액이 그만큼 조금조금 주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거의 돌려받을 수 있느니 마치 보너스 받듯이 돌려받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80%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좀 급여를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유용하게 지출을 해야겠다라면 80%를 선택하셔서 그 현금을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고 계셨을거에요. 앞으로는 영리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
2. 신용카드 공제 팁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를 받으시는 게 신용카드인데 이 신용카드도 또 팁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 내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데 신용카드는 15%이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두배 이상이니 만큼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무작정 신용카드 공제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3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7천만 원 이하이시면 300만 원까지 카드로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셔서 이미 300만 원을 초과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월에 내가 소비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내년 1월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날 쓰지 말고 1월 1일 날이후 소
3.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
부양가족이 크게 바뀔 일은 없구요.여기서 하나의 팁이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정말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만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공제를 받게 해 주고 그 질환이 뭐냐 하면 암이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질환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특히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에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 혹시 암 치료 중이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 |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해요.
장애인 등록
그런데 내 부양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지금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발급이 가능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기본공제가 150만 원인 거에 반해 소득공제 200만 원이 추가로 적용이 되세요.
4. 가족 구성원에게 몰아주기 가능 공제 항목
▶의료비 몰아주기 절세법
소득 공제로 최대한 소득을 낮춰서 세율을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비는 또 다른 공제랑 다른 게 몰아주기가 가능한 공제 항목이에요. 유일하게 와이프가 의료비를 결제를 했더라도 결국은 그 비용을 내가 냈다는 그런 개념으로 몰아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할까?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줘야 하느냐 의료비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의료비는 조금 다른 게 총급여의 3% 이상 분부터 또 공제가 되거든요 세액 공제가 맞벌이 부부인데 어느 쪽에 몰아서 하는 게 좋겠냐 이것도 큰 답은 있어요.
연봉이 작은 쪽에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이건 최소 사용 비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잖아요. 총급여의 3프로라는 게 연봉 5천만 원인 분과 7천만 원의 커트라인이 150만 원과 이백십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득 낮은 분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점은 무조건 낮은 쪽에 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공제 금액이 커져야 하니까 절세 관련 세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올해는 하반기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쓰신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분에 대해 원래는 40%가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80%로 인상이 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금액의 거의 80%를 그냥 소득 공제해 준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대중교통을 쓰셨다 그러면 6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48만 원이 소득공제 적용이 그 세제 개편안을 보통 7월에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과세 표준 기준 상향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과세 표준의 기준을 약간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는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1200만 원 기준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Q: 그러면은 조금 저소득자들이 세금 많아지는 거 아닌가?
A : 저소득자분들은 똑같고요. 1천200만 원 밑은 어차피 6%로 똑같은 부분이고 오히려 한 5천, 6천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소 효과가 확실히 지금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1200에서 4600 소득 구간 사이가 15% 세율이었는데 이게 1천400에서 5천으로 바뀌었어요.
Q : 4천600에서 8800 소득 구간 사이가 24%였는데 24% 세율은 똑같지만 5천에서 8천800으로 바뀌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A : 이번에 혜택을 받는 구간이 과세표준 5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2천 원 정도를 더하면 한 7천~ 8천만 원 소득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분명히 혜택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사실 그 이상도 다 효과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한 인당 50여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소득을 중가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고 영리한 절세를 통해서 지출 금액을 관리하는 거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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