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회복 개요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연체 상황에 빠졌다가 이를 모두 갚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신용회복 (신용사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대상이 되려면, '소상공인 신용회복'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오는 5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완전히 갚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안내
1.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완전히 청산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부 환불한 사람들이 신용회복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2. 신용회복 대상 기준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회복 및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완전히 청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신용회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결국, 이 기간 동안 소액 연체를 겪은 소상공인 및 서민들은 신용사면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및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신용사면 및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는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기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등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부채 조정을 활용하는 경우 부채 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채 조정 계획에 따라 2년 동안 성실히 갚은 경우 부채 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동안 성실히 갚은 경우 부채 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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