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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기여금을 합쳐 120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는제도

by 마포지구인 2023. 12. 1.

청년들, 특히 신입사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자금 조달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만족시키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투자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들 청년들이 자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사회에서 창업 등의 활동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1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2년 동안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하는 청년들이 2년 동안 매월 12만 5,000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이에 더해 추가적인 기여금과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2년 후에 총합 1,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월 12만 5,000원, 총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이 금액이 4배로 늘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인사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려면,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벤처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락업이거나 비영리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업 등의 경우, 1인 기업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 1인이었다가 종업원을 고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의 나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학력 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경우 제외 청년은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 40세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된 지원 방식은 기여금과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은 매월 12만 5,000원을 내면서 2년간 총합 300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600만원을, 그리고 기업은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2년 후에는 총 1,200만원이 적립됩니다.

 

즉, 2년 후에 청년이 받게 되는 총 금액은 대략 1,2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는 창업이나 투자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품을 사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보증금 1,000만원짜리 숙소를 임대해 에어비앤비나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현장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 중에는 2년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인재를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30인 미만의 기업에 한정되며, 30인 이상 49인 이하의 기업은 20%, 50인 이상 199인 미만의 기업은 50%, 그리고 200인 이상의 기업은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직 중인 회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이 제도에 가입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이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국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연봉에 합산하여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회사지원금 300만원이 제공된다면, 이를 반으로 나누어 450만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즉, 연봉이 2800만원인 상황에서 450만원을 더해 3250만원으로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연봉은 2800만원이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고는 사기입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2년 후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기업을 발견했을 경우, 기업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나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저축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청년의 급여를 청년공제 가입이나 지원금 수령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 방법

만기일이 다가오면 등록된 휴대폰과 이메일로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납입금, 취업지원금, 그리고 기업의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제외한 7영업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만기금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만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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