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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융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활용 가이드

by 마포지구인 2024. 3. 6.

간편장부의 이해

간편장부는 작성하기 쉬운 장부를 말하며, 복식부기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회계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불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간편장부

 

1.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자격은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들에 한정되며, 이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개업 연도에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의 장단점

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적자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적자금액을 15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선택 기준

1. 전문직과 복식부기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매출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업종별 장부 작성 방식의 선택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다른 업종들은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업종과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종들은 매출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작성의 장점

- 장부에 기록된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며, 이후에 손실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5.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액공제 혜택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의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간편장부의 개념, 대상 업종과 그에 따른 매출 기준, 그리고 간편장부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때의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자영업자분들의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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